접착제, 튜브ㆍ속눈썹용 리콜조치
기술표준원, 프탈레이트 가소제 기준치 초과 … 발암물질 검출
화학뉴스 2012.07.23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서광현 원장)은 물놀이용 튜브 1종과 가짜 속눈썹을 부착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접착제 2종을 리콜 조치했다고 7월23일 발표했다.
리콜 대상 튜브는 위니코니의 제품(모델명 WC-W13)이고, 접착제는 대진케미칼(모델명 GLUE)과 엠에스앤코리아(모델명 MS-1)가 생산한 것이다. 튜브의 공기주입구 부분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Phthalate)계 가소제가 기준치인 0.1% 이하를 초과해 2.2% 검출됐다고 기술표준원은 밝혔다. 접착제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도 안전기준인 20㎎/㎏ 이하를 크게 초과해 GLUE 3만6237㎎/㎏, MS-1 3만7138㎎/㎏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표준원은 물놀이용품과 휴대용 레이저포인터 등 생활용품을 포함한 214종의 안전성을 조사했다. 물놀이용품 125가지 조사대상 가운데 리콜 조치된 튜브 1개만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1년 조사 당시 전체의 7.1%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에 비해 양호해진 것이라고 기술표준원은 설명했다. 기술표준원은 부적합한 제품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대한상공회의소의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문제제품의 바코드 정보를 전송해 전국 3만4000여매장에서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12/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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