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특허법원에 취소소송 제기 … 전기자동차 배터리 개발은 박차
화학뉴스 2012.08.10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무기물 코팅 분리막 특허 무효심판에서 승소해 전기자동차 배터리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8월9일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으로 걸림돌이 사라져 전기자동차 배터리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미래먹거리 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국가 미래사업으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SK는 7월 글로벌 자동차부품 생산기업 콘티넨탈(Continental)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동개발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SK는 자사가 보유한 배터리 셀 기술과 콘티넨탈의 강점인 배터리 팩 시스템 및 배터리 제어시스템(BMS) 기술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4분기에는 20kWh급 순수 전기자동차 1만대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200MWh의 충남 서산공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SK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사업 추진과정에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SK는 2004년 12월 국내 최초, 세계 3번째로 2차전지의 핵심소재 LiBS((Lithium-ion Battery Separator) 개발에 성공했고 2005년 충북 청주산업단지에 1호 생산라인을 가동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갔으나, 2006년 일본 토넨(Tonen)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국내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3년여를 끈 분쟁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뒤 2-5호 생산라인을 잇달아 건설하며 속도를 내던 2011년 12월 LG화학에게 특허침해소송을 당했고, 특허청에 특허무효심판으로 맞서면서 재차 법적다툼을 벌이게 됐다. 하지만, SK와 LG화학 사이의 법적 분쟁은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G화학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급기관인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LG화학 관계자는 “무효결정의 근거가 된 내용은 미국, 일본 등의 특허등록 과정에서도 검토됐지만 결국 기술의 원천성이 받아들여져 특허 등록이 가능했다”며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해외 특허청의 판단과도 상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허에 대한 무효 여부는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고, 대법원까지 간다면 1년에서 길게는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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