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제품 14개 모두 미수거 … 판매중지 처분에도 상당기간 유통
화학뉴스 2012.10.08
KS 인증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지만 수거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지식경제부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 7월까지 KS마크를 단 학생용 책걸상과 가정용 주방설비 10개 브랜드의 14개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가 검출됐다. 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와 KS 인증ㆍ사후관리 기관인 한국표준협회는 발암물질이 검출된 14개 제품 중 1건도 수거조치를 하지 않았다. 가정용 주방설비기업인 H사 제품은 2008년 9월18일 기준치(1.5㎎/L 이하)의 2배가 넘는 3.4㎎/L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지만 수거조치 없이 2009년 4월22일 3개월 표시정지와 판매정지 처분만 받았다. 페놀(Phenole), 비소(Arsenic) 등 발암유해물질이 포함된 수도꼭지 및 수도 밸브도 KS 인증을 받고 상당기간 시중에 유통됐다. 2012년 4사가 생산ㆍ판매한 수도꼭지와 밸브에서 페놀과 비소가 검출돼 판매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지만 수거된 것은 2사의 제품뿐이다. 정우택 의원은 “지식경제부 장관은 KS 인증 및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감독하고 발암물질이 발견되는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 하고 유통제품은 전량 수거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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