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수 관계없이 안전보고서 대상 확대 … 관련규정 명확화 검토
화학뉴스 2012.10.15
고용노동부는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후속 대책으로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겠다고 10월12일 발표했다.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하루 1톤 이상의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이면 제출하도록 규정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앞으로는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하루 1톤 이상 위험물질 취급기업이면 제출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2012년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ㆍ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을 담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예외로 두고 있다. 불산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한 휴브글로벌은 공장 설립 당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었기 때문에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 고용부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고 인근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이 없어 근로자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계속 일했다는 지적에는 현행 법령상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근거규정이 없어 명확한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12일 사고 이후 처음으로 구미 사고현장을 방문해 입원치료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문하고 현장상황을 점검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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