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집행금지 요청 기각 … 독성물질 방류로 190억달러 배상
화학뉴스 2012.11.09
아르헨티나 법원이 11월7일 환경오염을 이유로 미국 석유기업 셰브론(Shevron)에 190억달러의 배상금을 부과한 에콰도르 법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아르헨티나 국내의 셰브론 자산을 동결했다.에콰도르에서 셰브론에 환경오염 배상 소송을 제기한 원주민과 농민측의 엔리케 브루초우 변호사는 “아르헨티나 법원이 에콰도르 법원 요청에 따라 셰브론 자산을 동결했다”고 확인했다. 10월 미국 대법원은 에콰도르 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한 셰브론의 집행금지 요청을 기각했으며, 셰브론은 미국 대법원의 기각 판결에 대해 실망한다고 밝혔다. 셰브론에 대한 벌금은 당초 182억달러였으나 190억달러로 늘어났다. 아마존 유역의 에콰도르 주민들은 셰브론이 2001년 인수한 텍사코가 1964년부터 1990년까지 아마존 우림지역의 원유 채굴과정에서 독성물질을 무단 방류해 하천과 토양이 오염되고 각종 질병에 걸렸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에콰도르 법원은 2011년 2월 셰브론에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셰브론은 판결에 불복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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