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11월19일 영장 발부 … 공장장은 범죄소명 부족해 기각
화학뉴스 2012.11.20
LG화학 청주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ㆍ치상)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LG화학 OLED 물질 재료공장 관리감독자 K씨(43ㆍ부장)에 대한 영장이 11월19일 발부됐다.
청주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월1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조미옥 부장판사는 K씨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LG화학 청주공장 공장장 P씨(44ㆍ상무)에 대해서는 <범죄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8명의 생명을 앗아간 LG화학 청주공장 폭발사고는 8월23일 오전 10시16분쯤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LG화학 청주공장의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물질 재료공장에서 다이옥산(Dioxane)을 드럼통에 회수하는 과정에서 정전기로 폭발해 현장 근로자 11명 중 8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화학저널 2012/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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