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12월3일-2013년 2월22일 실시 … 대규모 사용자는 1월부터
화학뉴스 2012.11.28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건물의 실내온도가 20도 이하로 제한된다.
지식경제부는 겨울철 전력수급을 안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12월3일부터 2013년 2월22일까지 에너지 사용을 제한한다고 11월28일 발표했다. 계약 전력이 100㎾ 이상 3000㎾ 미만인 전기 다소비 건물 6만5000여곳과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 476곳은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공공기관 1만9000곳은 난방온도를 18도 이하로 제한하고 개인 전열기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예비전력이 400만㎾ 이하로 낮아지면 난방기 순차 운영이 시행된다. 전력사용이 절정에 달하는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공공기관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30분 동안 난방기를 작동하고 30분 동안 중단하는 방식으로 권역별로 교대 운용해야 한다. 기업 등 대규모 전력 사용자의 전기 사용도 제한될 예정이다. 계약전력이 3000㎾ 이상인 사업장 6000여곳은 2013년 1-2월 전력사용량을 2012년 12월보다 3-10%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오후 피크 시간대인 5-7시에 네온사인 사용도 제한된다. 12월3일부터 2013년 1월6일까지는 에너지 사용제한 지침 위반행위를 계도하고 2013년 1월7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절전 규제는 2013년 1월7일부터 실시된다. 공항, 대중교통시설,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공동주택, 종교시설, 전통시장 등 일부 시설은 에너지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식경제부는 내복 입기, 전열기 플러그 뽑기 등 국민을 상대로 대규모 절전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화학저널 2012/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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