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요인 피해와 거리 멀어 … 화학물질평가법으로 관리 강화
화학뉴스 2012.12.03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조사에 나선 가운데 관련 폐질환을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해 피해를 배상받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무산됐다.
환경부는 최근 열린 환경보건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위원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아 부결됐다고 12월3일 발표했다. 환경보건법은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을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해 사업자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이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환경성 질환으로 인정되면 지금처럼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질환이 개인의 책임을 넘어서는 환경요인에 따른 피해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수질오염에 따른 중금속 중독처럼 특정지역에 사는 불특정 다수가 유해물질에 노출돼 발생한 질환은 아니라는 것이다. 일부 위원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을 환경성 질환으로 본 환경보건법 규정을 내세우기도 했지만 의견이 크게 엇갈리지는 않았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지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이미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화학물질평가법 등을 통해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10월부터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폐손상 의심사례 310건을 대상으로 질환과 살균제 사용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310건 중 94건은 환자가 사망한 경우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12/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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