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 하청기업 권리 강력보호
화학뉴스 2013.01.02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에게 부당한 특약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월1일 화학, 1차금속, 의료ㆍ정밀ㆍ광학기기, 출판ㆍ인쇄, 장비도매 등 5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기계, 음식료, 섬유, 디자인 등 4개 업종의 계약서는 개정했다. 제ㆍ개정한 내용에 따르면,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상충하거나 하도급법ㆍ공정거래법 등에 위배되는 특약은 무효로 하며, 하청기업에게 불리한 특약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1차 하청기업이 2차 하청기업에게 재하도급할 때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토록 했으며, 1차 하청기업이 부도나면 원청기업 2ㆍ3차 하청기업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했다. 또 제조업 원청기업이 원재료를 공급할 때 하청기업이 즉시 발견하지 못한 원재료의 하자는 공급 후 6개월 동안 원청기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하청기업이 개발한 기술도 강력히 보호된다. 원사업자의 기술을 기초로 한 하청기업의 개량기술은 하청기업이 우선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고, 원청기업의 기여분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지금껏 하청기업은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했다. 또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에게 기술지도, 훈련 등을 하면 해당비용도 원칙적으로 원청기업이 부담토록 했으며, 1차금속업종은 특성상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쉬워 하청기업의 안전관리 감독의무를 표준계약서에 명시했다. 음식료업종에서는 식품의 신선도가 중요한 냉장제품 등의 원청기업 검사기간을 제조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통상적인 검사기간 10일보다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과장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급을 위해 경제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공정거래협약을 평가할 때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대한 배점도 대폭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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