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2251만원 1년치 규모로 … KCC는 김천으로 이전 검토중
화학뉴스 2013.02.12
울산시 울주군이 하천부지를 무단 점유한 채 불법건축물을 30년 넘게 사용한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의 KCC 언양공장에 하천법 위반혐의로 변상금을 추가 부과했다.울주군은 2012년 2월부터 1월까지 1년치 변상금으로 2251만원을 KCC 언양공장에 부과했다고 2월10일 발표했다. 울주군은 KCC 언양공장이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건축물 사용중지 명령 취소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변상금을 계속 부과할 방침이다. 울주군은 KCC 언양공장이 1981년부터 인근 하천을 불법 점용한 사실을 감사원 감사결과로 확인한 2012년 2월 변상금 1억1400만원을 KCC에 1차 부과한 바 있다. KCC는 1차 변상금은 납부했고 2013년 2차 부과액도 납부할 계획이다. 30년치 변상금 규모는 적지 않으나 현행법은 5년치만 소급적용해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KCC 언양공장은 태화강 하천구역의 토지 65필지, 1만4000여평방미터를 허가받지 않고 무단점용했으며, KCC가 무단점용한 규모는 언양공장 전체면적 6만8000여평방미터의 20%에 해당된다. 울주군은 2012년 6월부터 원상복구 시정조치, 사용중지, 이행강제금 6900만원 부과명령을 잇따라 내렸으나, KCC 언양공장은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울주군과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KCC 언양공장은 2016년까지 언양공장을 단계 이전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전 예정지로는 경북 김천시 산업단지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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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2013-02-14 09: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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