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기준치 2배 이상 배출 … 롯데·한화·SK·OCI 적발
화학뉴스 2013.02.20
각종 중금속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대기업들의 수질오염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환경부는 2012년 12월부터 1월까지 하루 2000톤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318사의 특정수질 유해물질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164곳이 허가받지 않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물질을 배출했다고 2월20일 발표했다. 특정수질 유해물질은 적은 양으로도 인체와 수생태계에 중대한 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25가지 물질로 페놀(Phenol), 구리, 카드뮴(Cadmium), 클로로포름(Chloroform), 시안, 벤젠(Benzene)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해당물질에 대해 배출시설의 입지와 배출량을 제한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 적발기업은 LG화학, 쌍용자동차, 동서식품, 하림, 태광산업, CJ제일제당, 롯데칠성음료, 현대오일뱅크, 한솔제지, 롯데케미칼(호남석유화학), 한화케미칼, SK하이닉스, 현대제철, OCI,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등 대기업 계열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한국동서발전·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암사아리수정수센터·전주시맑은물사업소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장도 적발됐다. 삼성전자 기흥공장은 발암의심물질인 클로로포름과 시안을 무단으로 배출했으며, 현대오일뱅크는 페놀 등 허가받은 10가지 물질 외에도 1,2-디클로로에탄과 1,4-다이옥산을 배출했다가 적발됐다. 영풍석포제련소는 허가받지 않은 셀레늄을,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 관리단은 클로로포름을 무단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배출량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LG화학 여수공장은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도록 허가받았으나 1,2-디클로로에탄(Dichloroethane)을 기준치의 2배 가까이 배출하다 적발됐다. 적발기업은 주로 석유화학제품이나 반도체·자동차 등을 생산하면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무단 배출한 물질은 페놀(Phenol)과 구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석유화학, 전주페이퍼, 하이트진로 등 17개 사업장은 친환경기업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녹색기업으로 지정돼 수질·대기 등의 정기검사를 면제받아왔다. 환경부는 적발기업 가운데 72곳은 배출내역과 배출량만으로 법규 위반이 확인돼 검찰에 고발하거나 폐쇄·사용중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나머지는 배출농도가 먹는 물 수질기준 이하로 낮아 추가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적발기업은 대부분 환경부의 분석결과가 나올 때까지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지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폐수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기업들은 단순히 인허가를 받지 않았을 뿐 최종 방류수의 수질이 기준치 이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항변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그러나 해당물질이 미량으로도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환경부는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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