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조·판매자 66명 조사 … 지하경제 양성화 시동
화학뉴스 2013.02.27
국세청이 전국 가짜석유 제조·판매자 6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지 3일 만에 나온 첫 지하경제 양성화 조치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차명재산 은닉, 비자금 조성, 고액 현금거래 탈루, 국부유출 역외탈세 등 정보를 활발하게 수집하고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월27일 “가짜석유를 만들어 판매하면서 탈세한 혐의가 있는 66명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동시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주요 탈루유형은 유류세 부과대상이 아닌 시너(Thinner), 솔벤트(Solvent) 등 저렴한 용제를 거래자료 없이 매입하고 가짜석유를 제조해 유류 도매상이나 주유소 등에 몰래 판매하고 대금을 친인척 등 차명계좌로 관리한 혐의가 있는 관련업소이다. 페인트용 용제를 구입해 가짜석유를 만들어 주유소 등 유류소매상에 무자료로 넘긴 페인트 도매기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조사에서 가짜석유 판매기업은 물론 제조에서 판매까지 전 유통과정의 관련인 및 거래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적극 활용해 금융추적 조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 가짜석유 제조·판매가 확인되면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가짜석유 불법유통을 시작으로 지하경제를 들추어내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며,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여명을 증원해 배치하고 역외탈세, 고소득자영업자, 불법사채업자, 가짜 양주 등에 대한 추가 세원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은 “복지재원이 안정적으로 조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고 숨은 세원 발굴로 지하경제 양성화에 조직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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