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현직 직원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 외부제보로 드러나
화학뉴스 2013.04.04
해외 원유개발기업 인수과정에서 현지 정유기업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전·현직 한국석유공사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다.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석유공사 직원 류모씨와 전 직원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류씨는 석유공사 카자흐스탄 법인 소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원유개발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석유공사 고위층에 업무 관련 로비를 해주고 인수대상기업의 지분 확보를 도와주겠다며 현지 정유기업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998년 석유공사를 퇴사했으나 현지에서 류씨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류씨와 김씨에게 수십억원을 건넨 정유기업은 도움을 받아 석유공사가 인수한 원유개발기업의 지분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류씨 등이 석유공사 고위층에 로비를 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전·현직 직원이 인수과정을 중개한 에이전트의 계열사인 현지 정유기업을 상대로 지분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사건”이라며 “외부제보를 접수해 감사를 통해 비위사실을 확인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현재 신규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고,석유개발 관련 국제 조달계약 실태도 철저히 조사해 비리 재발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처·실장급 간부에 대한 윤리 검증제를 도입해 보직을 제한하는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특히 해외사무소장 파견 때 청렴도 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키로 했으며, 주요 비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 종료일로부터 최대 3년간 보직 임용을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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