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대기업, 소비자에게 부담 전가해 논란 … 2014년부터 ETS 시행
화학뉴스 2013.07.15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탄소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오스트레일리아 국영 ABC 방송은 7월15일 크리스 보웬 재무부 장관이 탄소세를 폐지하는 대신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cheme)를 앞당겨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보웬 장관은 “각료회의에서 탄소세를 폐지하고 2014년부터 ETS를 조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며 “국민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500대 탄소 배출 대기업에 톤당 24.15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폐기하고 ETS를 도입하면 톤당 6-10달러의 유동적 세금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소세는 노동당 정부가 줄리아 길라드 수상 시절인 2012년 7월 개시한 제도로, 환경 부담을 줄이면서 세수입을 늘리기 위해 도입했다. 그러나 500대 탄소 배출 대기업들이 탄소세 부과에 따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해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 논란을 일으켰다. 탄소세를 지지해온 크리스틴 밀른 녹색당 대표는 “탄소세 폐지는 비겁한 결정”이라며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토니 애보트 자유당 대표도 “탄소세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케빈 러드 수상이 벌이는 또 하나의 사기극”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일부에서는 3년만에 복귀한 케빈 러드 수상이 9월 총선을 앞두고 탄소세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선심성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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