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제품 대상에 포함 … 전자‧자동차 생산기업에도 영향
화학뉴스 2013.07.16
유럽연합(EU)의 바이오사이드(Biocide) 규제가 강화된다.바이오사이드 뿐만 아니라 바이오사이드를 사용한 성형제품도 규제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EU는 현재 바이오사이드지령(BPD)을 시행하고 있으나 유럽의회와 EU이사회가 2012년 7월 바이오사이드규칙(BPR)을 새롭게 채택해 2013년 9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BPR은 BPD 항목 대부분을 유지하면서 바이오사이드로 처리된 성형제품(Treated Article)을 신규 규제대상으로 포함했다. Treated Article은 1개 이상의 바이오사이드를 사용해 처리했거나 바이오사이드를 의도적으로 함유한 물질 및 혼합물, 성형제품으로 항균‧살균처리를 시행한 섬유, 피혁‧고무제품, 가구‧건축자재, 가전, 방부제가 포함된 도료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BPR은 해당제품에 바이오사이드의 함유량 및 특성 등을 기재한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요청하면 45일 이내에 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승인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한 Treated Article은 수출이 불가능하나 앞으로 승인물질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PR은 바이오사이드계 제품 생산기업 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자동차 생산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화학공업협회는 REACH 대응 전담반에 바이오사이드팀을 추가했으며 6-7월 세미나,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13/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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