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원청기업 처벌강도 높여야 … 1심 판결 결과 관대 주장
화학뉴스 2013.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 법원에 대한 10월23일 국정감사에서 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엄벌해도 모자랄 판에 과실이다, 반성한다, 피해보상이 됐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10명, 20명이 죽어도 그럴 것이냐”며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아까운 노동자가 숨지면 가혹하다 싶을 만한 선고를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석유화학 업종에 오래 종사한 점을 참작했다는 판결내용도 재벌판결에서 흔히 등장하는 경제발전에 공이 크다는 것과 유사하다”며 “원청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고 하청기업을 무겁게 처벌하기보다는 책임이 있다면 원청기업부터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도 “여수산업단지는 대림산업 폭발사고 외에도 유독 산재사고가 많고, 대림산업에는 그동안 경미한 사고와 사고 징후도 있었다”며 “6명이 숨졌는데 1심 판결결과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관대하다”고 비판했다. 대림산업 여수공장에서는 2013년 3월14일 폭발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으며, 사고로 대림산업과 하청기업 등 관계자 11명이 기소돼 9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벌금형 또는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화학저널 201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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