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학물질관련법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기업중심으로 … 화학사고 예방이 우선
화학뉴스 2013.10.30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10월30일 <화학물질관련법 제․개정에 따른 기업영향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물질 관련법을 엄격한 기준으로 제․개정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하위법령을 제정하면 기업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함이다. 화학물질관련법 설명회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및 중소기업 대응방안>, <화학물질관리법 주요내용 및 중소기업 대응방안>,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질의응답 및 설문조사>순으로 진행됐다.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박백수 위원은 “화학제품 생산설비의 노후화, 화학제품 유통 증가로 화학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화학물질이 사업장에서 적법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화 대표는 “최근 개정된 화학물질관련법이 제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형성, 많은 기업에서 설명회에 참석했다”며 “앞으로 관련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신규법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11월에 화학물질관련법 설명회를 경기북부지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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