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반대로 도입 뒷걸음질 … 발전·산업 원가경쟁력 확보 무시
화학뉴스 2014.01.13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수정으로 셰일가스(Shale Gas) 도입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수정해 통과시키기로 합의해 민간기업의 천연가스 도입이 지연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천연가스를 해외에서 직수입한 민간기업이 해외에 재판매하는 것을 허용해 지금까지는 자가소비용에 한해서만 허가해주었으나 수입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컸다. 그러나 가스 민영화 논란으로 가스공사의 반대가 심화되면서 뒷걸음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에서는 수정안이 통과되면 셰일가스 도입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면서 가스 민영화는 과장된 부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에 천연가스를 도입해 발전용과 산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시장은 천연가스 도입에 규제의 벽이 높아 산업 전반에 원가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무리가 따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민지 기자> <화학저널 2014/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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