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 인센티브 기준 완화
수도‧가스 지원금 2배 늘어… 290만가구가 온실가스 70만톤 감축
화학뉴스 2014.02.19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탄소포인트 제도는 생활부문에서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감축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2009년부터 시작한 탄소포인트 제도는 현재까지 290만가구(단지가입가구 101만곳 제외)가 가입해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했으며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탄소포인트를 산정하는 기준값이 가입당시 2년 동안의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으로 고정돼 있어 추가적인 감축을 유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가구는 기준값이 일정비율 줄어들게 된다. 기준값에 비해 5% 이상 감소를 항상 유지하는 가구에게는 포인트를 계속 지급해 추가감축의 의지가 약해지는 문제점을 해결했다. 신축·이사 등으로 가입당시 과거 2년 사용량을 기준값으로 설정할 수 없는 곳을 위해 표준사용량 추정식을 적용해 기준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새롭게 추가했다. 표준사용량 추정식은 기존 탄소포인트 가입가구 기준사용량 통계를 바탕으로 거주형태와 인원, 면적 등을 감안해 평균 사용량을 산출한 값이다. ![]() 도시가스를 취사용으로만 사용하는 가구는 탄소포인트 산정에서 제외하고 수도에 대한 인센티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인센티브 비율을 줄여 가스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탄소포인트 제도시행으로 연간 약 7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으며 약 16억kWh 전기 절약 효과를 얻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탄소포인트 개정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더욱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표, 그래프: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개정안> <화학저널 2014/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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