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예비판정 인정해 최종 무혐의 결정 … 스마트폰 AP 소송
화학뉴스 2014.02.21
LG전자(대표 구본준)가 미국에서 특허괴물로 알려진 TPL과의 특허 분쟁에서 승소했다.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월19일(현지시간) TPL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심판에서 LG전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TPL은 특허를 보유하고 제품은 만들지 않는 방식으로 특허 소송을 통한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으로 이익을 얻는 NPE(Non Practicing Entity)로 특허괴물(Patent Troll)로 알려지고 있다. TPL은 2012년 7월 LG전자가 자사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plication Processer)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와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LG전자를 제소했다. 그러나 LG전자는 2013년 열린 관련심판에서 반박했으며 ITC 행정판사도 9월 LG전자가 무혐의라고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으며, ITC 위원회도 행정판사의 예비판정을 받아들여 최종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LG전자 특허센터의 김주섭 상무는 “LG전자는 TPL의 특허를 LG전자제품에 적용하지 않았다고 늘 강조해왔다”며 “ITC 최종판정이 LG전자의 정당성을 입증해주었다”고 강조했다. LG전자는 2013년 2월에도 특허괴물 MPT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화학저널 2014/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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