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SK이노는 모양‧크기 불균일 … 특허권 자체는 판단불가
화학뉴스 2014.02.21
리튬이온 2차전지(LiB: Lithium-ion Battery) 분리막 특허를 둘러싸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사이에 벌어진 법적분쟁에서 LG화학이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2월21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LG화학이 제기한 SK이노베이션의 LiB 분리막이 특허권으로 인정된 기술을 완비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의 분리막이 LG화학의 분리막처럼 균일한 모양과 크기의 무기물 입자 구조가 아니라 불균일한 요면철, 패인자국 등이 있다”며 “특허발명 침해의 기준이 되는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사의 특허 무효심결 소송이 특허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특허권 자체의 유·무효 판단은 재판부가 정면에서 다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LG화학은 리튬이온의 이동을 막지 않으면서도 과충전·고온 등에 잘 견디는 분리막 기술을 개발해 2007년 11월 특허로 등록한 바 있다. 그러나 2011년 12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내면서 양사의 소송전은 2년 동안 이어졌다. LG화학의 소송에 대응해 SK이노베이션이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심판에서 특허무효 심결이 내려졌으나 불복한 LG화학은 특허법원에 무효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해 패소했고 다시 상고했다. 2013년 11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무효심결 취소소송은 현재 특허법원에 계류 중이다. <화학저널 2014/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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