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주식매각 이행 소송
금호아시아나의 보유주식 매각처분 요구 … 강제성 요인 상실로 맞서
화학뉴스 2014.04.02
금호아시아나그룹(대표 박삼구)이 4월1일 금호석유화학(대표 박찬구)을 상대로 아시아나항공 주식 12.6%를 금호산업에게 매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주식매각 이행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며 “2010년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이 채권단과 맺은 합의서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이 조속히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2010년 2월 박삼구 회장이 소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과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각각 완전히 매각해 계열 분리하기로 채권단과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박삼구 회장은 2010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직을 사임했으며 2011년 11월 박삼구 회장 가족이 보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완전히 매각했지만 박찬구 회장은 2010년 2월 이후 석유화학계열을 분리해 독립경영하고 있으나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로 3월27일 개최된 아시아나항공 정기주주총회에서 박삼구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했으며 주주총회결의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박삼구 회장의 경영활동에 제동을 걸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지분을 팔지 않고 2대 주주라는 명목으로 경영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약속대로 금호석유화학이 주식을 팔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는데 더는 참기 힘들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 2대 주주 자격으로 아시아나항공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채권단과의 합의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현재는 경영정상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매각할 강제성이 없다”며 “합의서 문구도 아시아나항공 지분 매각에 최대한 노력한다고 되어 있어 반드시 매각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4/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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