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중소기업 경쟁품목 지정
발전용량 500kW 이하 대상 … 도로용 혼합골재 비롯 7개 품목 추가
화학뉴스 2014.04.24
중소기업청은 태양광 발전장치 등 7개 품목을 중소기업자 경쟁제품으로 지정했다고 4월24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자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중견 및 대기업과 외국산이 해당품목의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품목이 경쟁제품 지정 대상이다. 새로 추가된 품목은 태양광 발전장치를 비롯해 전동식 의료용 침대, 화물용 엘리베이터, 도로용 혼합골재, 잼류(딸기·포도잼), 건조 스프류(쇠고기·크림스프), 혼합 조미료 등 7개이다. 기존에 중소기업자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개인용 PC 등 201개 품목과 새로 지정된 7개의 유효기간은 모두 2015년까지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3년 단위로 지정하기 때문에 20213년에 지정한 201개 품목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지만 신규 판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7개를 추가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 발전장치는 중소·중견·대기업의 협의를 통해 발전용량 범위 500kW 이하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신규 지정으로 750여개 중소기업이 총 2100억원 상당의 조달시장을 새로 확보했다”며 “중소기업 판로지원 효과 뿐만 아니라 관련기업 간 경쟁을 통한 기술혁신 촉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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