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험화학제품 관리법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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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분류 세부항목 책정 … 생산‧저장기업 안전관리 의견도 공모 화학뉴스 2014.07.18
중국 정부가 위험화학제품 관리 시스템을 갱신‧정비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중국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은 2014년 들어 화학제품 물리위험성 감정‧분류 관리변법의 세부항목을 규정하는 문서, 신청서식 등에 대해 의견 공모(Public Comment)를 실시했다. 이어 생산‧저장시설의 리스크 기준, 생산‧저장기업의 안전관리에 관해서도 의견 공모를 진행하고 있어 정리 되는대로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위험화학제품의 등기업무는 이미 시작했으나 현안인 위험화학제품 리스트의 최신판을 여전히 발표하지 않고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중국은 약 10년 만에 개정한 위험화학제품 안전관리조례를 2011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후 하위법인 위험화학제품 등기관리변법, 경영허가증관리변법, 환경관리등기변법, 사용허가증실시변법, 물리위험성 감정‧분류 관리변법을 잇따라 제정했다.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이 2014년 들어 책정하고 의견 공모를 실시한 복수의 문서 가운데 <화학제품 물리위험성 감정기구의 요건>, <화학제품 물리위험성 감정‧분류에 관한 서류서식>, <화학제품 물리위험성 감정 가이드라인>은 2013년 9월 개시한 화학제품 물리위험성 감정‧분류 관리변법의 하위규정이다. 그러나 위험화학제품 리스트는 2002년부터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2013년 가을 의견 공모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확정판이 공표되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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