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2020년 2조원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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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증권, 톤당 1만원으로 2조3000억원 달해 … 2015년 1월 시행
화학뉴스 2014.07.29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으로 해당기업들의 배출권 구입비용이 2020년까지 2조3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연도별 목표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업 및 관련기업별 감축량을 배분하고 할당된 배출량을 거래하게 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감축목표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의 30%이다. IM투자증권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을 톤당 1만원으로 가정하면 국내의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비용은 2020년까지 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배출권 공급이 부족해 발생하는 배출권 과징금 비용은 배출권 구입비용의 3배인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과징금은 시장 가격의 3배이며 상한 가격은 10만원이다. IM투자증권 주익찬 연구원은 “정부의 배출권 가격 안정화 예상 기준인 온실가스 톤당 1만원은 북미와 유럽의 배출권 가격인 톤당 7-20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2020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 예상량은 7억7600만톤이며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에 따른 감축목표는 30% 수준인 2억3300만톤이다. 발전 부문의 2020년 감축 목표량이 6490만톤으로 가장 많고 운수·자가용 등 수송 부문이 3420만톤, 디스플레이가 2775만톤, 전기‧전자가 2455만톤으로 책정됐다. 경제계는 배출권 가격 부담 등을 고려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시기를 2020년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연기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시행 시기를 미루려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야 합의가 불투명하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행 시기 연기 대신 다른 대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7월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과 국제적 동향, 국제사회 약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익찬 연구원은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시기를 연기할 가능성은 낮지만 과징금액 조정 등 규제 폭은 다소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화학저널 2014/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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