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최경환 부총리 상대로 … 법령 위반에 거래제 무력화
화학뉴스 2014.08.06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시민회의 등 전국 43개 시민단체는 8월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15년부터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에서 운영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시행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계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법령을 무시한 최경환 장관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배출권 할당계획이 법정기한을 1개월 이상 넘어가도록 확정되지 않아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장관이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으로 정한 기한 내에 배출권할당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을 5개월 앞두고 계획 수립을 미루는 것은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라며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7월31일까지 배출권 할당 대상기업을 지정·고시하도록한 배출권거래제도법 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배출권거래제도 담당기관의 수반으로서 최경환 장관이 법령을 고의로 어겼다는 점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경제·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태롭게 만드는 최경환 장관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단체들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노력은 국제 사회와의 약속이자 우리 사회의 합의”라며 “최경환 장관에게 배출권거래제도 법령의 고의적 미이행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4/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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