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자원보호 목적으로 볼 수 없어 … 미국‧일본‧EU 주장 지지
화학뉴스 2014.08.08
세계무역기구(WTO) 상급위원회는 8월7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Rare Earth) 수출 제한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했다고 최종 판정했다.
WTO의 통상분쟁 처리 절차의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급위원회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가 WTO 협정위반이라고 호소한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의 주장을 지지하는 보고서를 발표해 중국의 패소를 확정했다. 상급위원회의 보고서는 8월29일 개최되는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정식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3월 WTO의 1심 재판인 분쟁처리 소위원회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이 천연자원 보호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협정 위반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이 불복하며 상급위원회에 상소했으나 결국 패소판정을 받았다. WTO는 자원과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수출의 수량 제한이나 과세를 금지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 Motegi Toshimitsu 장관은 “글로벌 자원과 에너지 무역을 안정시키는 측면에서 WTO의 판정을 지지한다”고 환영했다. 반면, 중국 상무부는 WTO 상급위원회의 패소 판정에 유감을 표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글로벌 희토류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은 2010년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휴대전화 등 첨단제품에 필수 불가결한 희토류의 수출쿼터를 대폭 줄여 각국의 반발을 샀다. 일본 정부는 초기단계부터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중국이 수용하지 않자 미국, EU와 공동으로 WTO에 제소했다. <화학저널 2014/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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