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한화케미칼 중심 공동등록협의체 구성 … 2015년 1월 시행
화학뉴스 2014.11.24
2015년 1월 시행 예정인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을 대비하기 위해 주요 석유화학기업들이 화학물질 등록과 관련한 협의체를 만들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최근 환경부가 518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2015년 첫 등록 대상으로 지정한 가운데 석유화학기업들은 일부 화학물질을 시범등록하고 내부 규정정비와 직원 교육을 통해 화평법 시행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 본격 착수했다.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등은 화평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실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벤젠(Benzene) 등 사용 빈도가 높은 화학물질을 공동으로 등록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1월24일 발표했다. 석유화학기업이 공동 대응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전문가들은 화평법 도입에 따른 관련기업들의 부담과 우려가 반영한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 석유화학 관계자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인데다 비용이나 효율성을 고려해 개별기업들이 자료를 작성해 등록하지 않고 공동으로 해당 물질을 시험하고 평가해서 등록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석유화학기업들이 참여하는 화학물질 공동등록 협의체는 취급 물질에 대한 동질성을 확인한 뒤 비용 분담 등 협약 체결, 등록 서류 준비와 유해성 자료 공유 등 업무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14/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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