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기과산화물‧경화제 담합 5사 적발 … 과징금 114억원 부과
화학뉴스 2014.11.24
국내 시장에서 플래스틱 첨가제인 유기과산화물의 가격과 공급물량 등을 11년 동안 담합한 국내외 화학기업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 11년 동안 플래스틱의 필수 원료인 화학첨가제의 가격과 공급물량 등을 담합한 5사에 대해 11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1월24일 발표했다. 적발된 5사는 Seki Arkema, Kayaku Akzo, PMC바이오제닉스 코리아, 동성하이켐, 금정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Seki Arkema와 동성하이켐 등은 2007년 반응개시제의 수요처 분할 및 수요처별 공동 가격인상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Kayaku Akzo는 국내 판매대행사는 PMC 바이오 제닉스 코리아를 통해 담합에 참여했다. 반응개시제는 합성수지의 화학반응을 촉진하기 위한 유기과산화물의 일종으로, 담합에 참여한 Seki Arkema, 동성하이켐, Kayaku Akzo 등 3사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75%에 달하고 있다. 3사는 2013년 1월까지 LG화학, 한화케미칼, KCC 등 반응개시제의 주요 거래처에게 가격을 공동 인상해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Seki Arkema에게 과징금 54억4500만원, 동성하이켐 43억7400만원, Kayaku Akzo 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Seki Arkema와 금정은 2002년 7월부터 경화제도 담합해 수요처 분할, 공동 가격인상, 시장점유율 고정 등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Seki Arkema와 금정의 경화제 시장점유율은 각각 35%, 50%로 국내시장을 독점하고 있고, 경화제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Seki Arkema 4억1000만원, 금정 6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점구조인 화학첨가제 시장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제재함으로써 국내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학저널 2014/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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