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15년 7월31일 RFS제도 시행 목표 … 2020년 3.0%로 확대
화학뉴스 2014.12.09
국내 수송용 경유의 바이오디젤 혼합률이 현행 2.0%에서 2015년 2.5%로 상향되고 2020년 이전까지 3.0%로 확대된다.
정부가 혼합률 소폭 인상을 주장해왔던 정유기업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영세한 바이오디젤기업들은 신재생연료 보급 확대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 7월31일 시행을 목표로 바이오디젤 혼합률 등의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둘째주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RFS 의무 대상자는 바이오디젤 2.5%를 반드시 혼합해야 하며 시행 2-3년 이후 혼합률을 0.5% 상향해 3.0%에 맞춘 뒤 2020년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RFS 혼합률과 운영 기간을 두고 시장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RFS 의무 대상자인 정유기업들은 현행 2%의 혼합률을 유지하거나 소폭 인상을 주장해왔고, 바이오디젤 생산기업들은 3%로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해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2.5% 혼합률을 적정선으로 판단한 것은 의무 대상자인 정유기업에게 부담없이 제도를 시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도를 안정화한 이후 세부 시행규칙을 재설정해 보완해 나가려는 것으로 앞서 시행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량이 과중해 발전기업의 부담이 커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혼합률을 높게 책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초기 혼합률 2.5%와 운영기간 5년을 기준으로 규칙을 만들었다”며 “최종 검토과정에서 수치를 재조정할 수 있으며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해 2020년 이후 혼합률과 운영기간도 융통성 있게 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학저널 2014/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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