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재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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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대여․요건완화로 4000만배럴 확보 가능 … 규모․시기 재검토 화학뉴스 2014.12.16
무리한 사업영역 확장으로 부실화된 공기업의 구조개혁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에 대해 사업 재검증 및 업무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공기업 사업영역 확장 평가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공기업들은 핵심사업 수익성 저하와 주요사업의 매출 감소에 대응해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일부 사업은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석유공사가 추진하는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에 대해 “사업규모 및 건설시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으로 2조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해 여수와 울산에 최대 4억배럴 규모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3660만배럴의 탱크터미널을 건설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정부 비축시설을 민간 대여함으로써 2000만배럴을 확보할 수 있고 석유정제사업 등록요건을 완화함으로써 2000만배럴 등을 추가하는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 4000만배럴을 상업용 저장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석유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비축시설의 활용 정도와 상업용 저장시설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울산 남항의 탱크터미널 규모 및 건설시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했다. 아울러 “2013년 결산 기준 공기업의 지출은 246조1000억원에 달했으나 국회에서 심의된 예산은 2.3%인 5조6000억원에 불과했다”며 “공기업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해 공기업예산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는 방안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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