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스테인, 리터당 400g에서 300g이하로 … 검사방식 차등화해야
화학뉴스 2015.01.27
2015년 1월1일부터 페인트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함유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페인트기업들의 고군분투가 이어지고 있다.
VOCs는 대기에 휘발돼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로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015년 1월1일부터 스테인에 대한 VOCs 함유기준을 강화했으며, 페인트기업들은 기준치를 맞추면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목재에 사용되는 스테인류는 건축용 도료에 해당한다. 일반목재용 하도 도료와 상도도료는 2010부터 2014년까지는 하도·상도의 구분 없이 유성 기준만 있었지만 2015년 1월1일부터 유통되는 하도도료와 상도도료는 수성과 유성 기준이 세분화된다. ![]() 하도용 가운데 라커계는 수성이 리터당 200g 이하, 유성 570g 이하이며 라커계를 제외한 하도용은 수성 200g 이하, 유성 450g 이하이다. 상도용 가운데 라커계는 수성 200g 이하, 유성 570g 이하, 라커계를 제외한 상도용은 수성 200g 이하, 유성 450g 이하이다. 특히, 목재는 가구용과 실내 동장에 수성스테인이 사용되는데 수성스테인은 리터당 200g 이하에서 150g, 옥외시설물에 사용되는 유성스테인은 400g에서 150g 이하로 강화됐다. 페인트 관계자는 “VOCs를 줄이려다 보면 도료가 고형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2015년 기준이 매우 낮아져 라커, 우레탄, UV도료 등 도료별로 시험방식에 차별화된 기준방식을 정해 규제가 다소 완화되기를 바라는 심정”이라고 전했다. <김원지 기자> 표,그래프: < 건축용 도료-일반목재용 VOCs 기준 > <화학저널 2015/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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