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하우시스 분할과정 법인세 탈루 … LG하우시스는 200억원 이미 납부
화학뉴스 2015.01.30
LG화학(대표 박진수)이 탈세‧탈루 등의 혐의로 추징금 1000억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년 12월 LG화학에게 세금 추징을 통보했으며 LG화학은 불복 절차 없이 추징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2014년 6월10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 있는 LG화학 본사에 조사인력 30-40명을 투입해 회계장부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조사하는 등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였다. 당시 LG화학은 정기 세무조사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국세청이 사전예고 없이 들이닥쳤고 국세청 내 중수부로 통하는 조사4국 직원들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특별세무조사라는 관측이 많았다. 일반적으로 정기 세무조사는 주로 조사1국에서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은 6개월 동안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국세청은 LG화학이 LG하우시스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를 탈루한 사실을 포착했다. 국세청은 LG화학 세무조사에 착수한 당일 LG하우시스에도 조사관을 보내 세무조사를 시작했으며 LG하우시스는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2014년 11월 추징금 200억원을 부과받아 납부했다. LG화학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추징금 부과를 통보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추징 이유와 금액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화학저널 2015/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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