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15-2017년 만료 540건 대상 … 시장규모 6000억원 달해
화학뉴스 2015.02.23
특허청은 2017년까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의약, 화학소재, 바이오 등에 대한 물질특허를 공개한다.
2015-2017년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는 의약 분야 249건, 화학소재 123건, 바이오 109건, 농약 40건, 화장품 12건, 식품 7건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표적인 만료예정 물질로는 매출액이 1600억원에 달하는 만성 B형 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의 주성분 엔테카비르로 2015년 10월 물질특허가 만료된다. 매출액이 250억원인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의 주성분 타다라필도 9월 만료되며, 580억원인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쎄레브렉스의 주성분 세레콕시브는 6월 만료된다. 세계시장이 13억달러로 추정되는 에이즈치료제 칼레트라정의 주성분인 리토나비어, 로피나비어는 2016년 12월 물질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다수의 의약품 물질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며 특허를 공개하면 국내시장이 약 6000억원 성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허청은 특허권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540개 물질은 신제품 개발, 개량물질 연구, R&D 활성화 등에 활용함으로써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용욱 특허청 응용소재심사과장은 “정부의 3.0 시책에 따라 특허권 만료예정 물질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는 만큼 새로운 용도 및 제형 개발, 제품화에 활용되고 특허장벽 분석, 공백기술 제공, 제품화 가능성 검토 등 수요자 맞춤형 지식재산권 서비스의 기초정보로 활용이 기대된다”며 “원천물질에 대한 특허가 만료돼도 해당물질과 관련된 기타 특허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연구기획 및 시장진입에 앞서 존속기간 연장 여부, 제형, 용도, 이성질체 특허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5/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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