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생명공학 1200건에 플래스틱 369건 … 온라인 서비스 구축 특허청은 9월부터 특허권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를 제약기업 등 관련 시장에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물질특허는 의약품, 농약과 같이 화학적으로 제조된 물질과 미생물, 단백질 등과 같이 생물학적으로 생산된 물질 등에 부여되는 제약, 바이오, 농약, 고분자산업 등에 원천기술이 되는 특허이다.
많은 국내 제약기업들은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기 보다는 작은 투자로 단기일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개량물질, 제네릭 개발에 주력했는데, 제품이 출시되면 물질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 제약 메이저들과 특허권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 개량신약이나 제네릭을 둘러싼 특허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국내 제약기업이 개량신약이나 제네릭을 개발하면서 외국 제약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수집하지 못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기존에는 국내 제약기업이 외국 제약기업의 특허권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물질특허에 대한 특허등록번호 등의 대략적인 정보를 가지고 특허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특허기술정보서비스에 접속ㆍ검색해 특허등록원부상에서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등에 대한 정보를 물질특허마다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2006년에는 한국이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한 지 20년을 맞이해 특허권의 유효기간이 20년인 점을 감안할 때 특허권이 만료되는 물질특허가 속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허권이 만료되는 물질특허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국내 제약기업의 정보수집 분석을 위한 사전 준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특허청은 특허권 만료예정인 물질특허의 특허내용, 존속기간 만료일, 상품명 등이 기재된 종합적인 물질특허정보를 100여개의 관련기업에 정기적으로 온라인 서비스 할 예정이다. 표, 그래프: | 국내 존속 물질특허 현화 | <화학저널 2006/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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