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 제조자에게 책임을 묻는 제조물책임법이 20 01년 시행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제조물책임법 도입에 관한 부처간 실무협의가 거의 완료됐으며 유예기간만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 1년을 거쳐 2001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PL법은 제조물 또는 가공식품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완성품 제조자와 결함요인을 제공한 원재료 및 부품 제조자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화학저널 1999/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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