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화장품으로 분류 … 자일렌·형광증백제 사용금지
화학뉴스 2015.04.02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금까지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물티슈를 화장품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4월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물티슈는 화장품과 같은 안전기준을 적용받아 생산단계부터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부작용 보고도 의무화된다. 화장품은 현재 유해화학물질 일부만 사용을 금지한 공산품과 달리 사용할 수 없는 성분 1013종과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보존제, 자외선차단성분, 색소 등 260종이 지정돼 있어 안전 관리가 더 엄격하다. 물티슈 생산·수입·판매업자는 6월30일까지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며 생산기업은 3년마다 식약처의 정기 감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물티슈와 장례식장에서 시체를 닦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공중위생용품으로 분류돼 화장품에서 제외된다. 식약처는 물티슈의 안전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해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자일렌(Xylene), 형광증백제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월3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휘발성 유기용매인 자일렌은 피부자극, 신경독성 등의 사례가 보고된 바 있으며 형광증백제는 발암가능성이 큰 물질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개정을 통해 물티슈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안전관리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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