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에 전력 수요 급증으로 … 산업부 5000억원 지원
화학뉴스 2015.05.21
산업통상자원부가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EV) 산업의 핵심 요소인 ESS(Energy Storage System) 육성을 본격화한다.
세계 ESS 시장은 2011년 3조6000억에서 2015년 14조3000억원으로 급성장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산, 글로벌 전력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면 2020년에는 양수발전을 포함 30조8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산업부는 5월20일 문재도 제2차관 주재로 ESS 관련기업, 전문가,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ESS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신사업 해외 진출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삼성SDI, LG화학, 코캄, LS산전, 효성, 우진산전 등 ESS 관련기업 및 협회 관계자, 한국전력, 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 전기자동차 등 에너지 신사업 구축의 핵심 요소인 ESS 사업에 민관이 힘을 합친다면 새로운 수출 효자상품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국내기업들은 리튬이온전지(LiB: Lithium-ion Battery) 분야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PCS와 제반 시스템 분야에서도 다수의 관련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리튬이온전지 분야는 LG화학, 삼성SDI 등이 투자를 확대해 2010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부상했다. ESS 적용 사업에는 한전이 주파수조정용 ESS 사업에 2015년 2000억원을 포함해 2017년까지 최대 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ESS 관련기업의 영업실적 향상을 위해 전력품질 개선을 위한 주파수 조정용, 신재생에너지 출력 안정화 등에 3년간 총 660MWh의 대규모 보급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ESS 기술의 현장적용 차원에서 철공소, 대학캠퍼스 등 전력 수요가 큰 곳을 지정해 200억-300억원 수준의 시범사업에 나서고 ESS 평가ㆍ인증 등을 통한 비상발전기 보급 확대, 금융모델 결합 등 민간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2008년부터 ESS 관련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2014년까지 1558억원을 지원했으며 2015년에는 300억원대 이상을 지원하고 시장 선점을 위해 실증사업에 집중하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시장 진출도 활발히 추진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15/05/21>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배터리] K-배터리, ESS로 역전 노린다! | 2025-09-23 | ||
[배터리] 배터리, 정부 ESS 사업 “재격돌” | 2025-09-22 | ||
[배터리] DS단석, ESS 사업화 속도 | 2025-09-16 | ||
[배터리] 삼성SDI, ESS에 LFP 배터리 탑재 | 2025-09-10 | ||
[배터리] SK온, 북미 ESS 진출 본격화 | 2025-09-04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