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과세전적부심 받아들이자 마무리 기대 … 인천시는 정당과세 주장
화학뉴스 2015.05.21
인천시가 SK에게 2700억대의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OCI 자회사와의 세금소송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시는 5월19일 제5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가 청구한 과세전적부심 안건을 심의한 결과 청구 내용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자산·부채 포괄 승계, 사업 지속성 여부 등 과세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쟁점사항 3가지가 모두 문제없는 것으로 위원 다수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OCI의 자회사 DCRE와도 법적 분쟁을 끝내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지만 인천시는 소송을 이어갈 방침이다. 인천시는 DCRE가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분할됐다고 볼 수 없고 OCI로부터 넘겨받았어야 할 부채도 제대로 승계받지 못해 SK와 달리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5월20일 “당시 1심 법원의 판결이 DCRE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기업분할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2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세를 펴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OCI는 2008년 5월 화학제품 제조사업 부문에서 도시개발 사업부문을 떼어내 DCRE를 설립했으며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 분할로 신고해 지방세 약 500억원을 감면받은 바 있다. 그러나 적격 분할이 아니어서 지방세 감면 조치가 부당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자 2012년 1월 DCRE에게 취득세, 등록세 등 1727억원의 지방세를 부과했다. DCRE는 추징이 부당하다며 2012년 4월 조세심판원에 부과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지만 결국 2013년 6월 기각처분을 받았으며, 2013년 9월 인천지법에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15년 2월 승소했다. 그러나 인천시가 부당하다며 항소해 2심이 진행되고 있다. <화학저널 201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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