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환경청, 조사주기 4년에서 2년으로 … 유통시스템 구축도
화학뉴스 2015.05.26
한강유역환경청이 국내 화학물질의 유통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화학사고 예방·대응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제1차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추진한다.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이후 처음 실시되는 통계조사로 41개 업종의 화학물질 수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4년마다 진행하던 유통량 조사를 개편해 조사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조사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대기, 수질 관련 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한 사업장 가운데 화학물질을 제조·판매하고 저장·사용 및 수출입하는 사업장이다. 서울·경기·인천지역의 2만2180개 보고 대상기업은 2015년 9월 30일까지 통계조사 보고 시스템을 통해 통계 조사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해야 하고,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는 한강유역환경청의 1차 검증과 화학물질안전원의 2차 검증을 거쳐 2016년 7월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개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 양규혁 화학안전관리단장은 “대상 사업장과 조사 범위가 확대돼 통계조사에 응하는 산업계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조사표 작성요령과 보고시스템 운용 방법을 교육하는 <화학물질 통계조사 산업계 담당자 교육>에 꼭 참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무자 교육>은 6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총 84회에 걸쳐 실시된다. <화학저널 2015/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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