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5000만원에 검찰 고발 … 원가자료․제조방법 제공받아
화학뉴스 2015.05.26
공정거래위원회가 LG화학의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월26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화학은 2013년 3-10월 협력기업 Y사에게 배터리라벨 관련기술 자료를 23차례에 걸쳐 제공받았으며 해당 자료에는 Y사가 보유한 특허 관련 배터리라벨의 원가자료, 제조방법 등 제조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은 Y사의 자료를 활용해 자회사인 중국 남경법인에 배터리라벨 생산설비를 건설한 후 생산을 추진한 사실과 Y사와의 납품 계약에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불공정거래가 적발됐다. 또 2012년 8월 D사가 납품하는 전자 회로판 6개 모델의 공급단가를 20% 인하하고 한달 전 시점으로 소급적용해 총 1억4100만원을 적게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LG화학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철기 공정위 제조하도급과장은 “대기업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유용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은 처음”이라며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5/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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