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환경규제 강화 맞춰 개편해야 … 자료 부족에 복잡성이 문제
화학뉴스 2015.06.23
현행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가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허용석 전 관세청장이 쓴 조세정책론(Tax Redesign)에 따르면, 현행 국내 자동차세제는 배기량만을 고려해 본질적 목적인 CO2 배출량 감축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조세정책론은 단기적 1단계로 현행 자동차세제에 교정세적 기능을 강화한 뒤 2단계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목표와 기술 여건을 반영해 연차별로 세 부담 구조를 조정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세는 현행 배기량 기준 조세 부과에서 CO2 배출량이나 연비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CO2 배출량이 자동차세의 최종 지향점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국내 사정상 여건이 되지 않아 개편 방향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연비 기준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도 규제한다는 장점이 있고 관련자료 누적량이 풍부해 자동차 생산기업들의 규제 순응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나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 특성을 고려하면 세수가 복잡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CO2 배출량 기준은 CO2 저감이 주요 정책 목표로 외부불경제 교정에 입각한 직접적 정책수단이나 국내 누적 자료의 부족으로 세수를 현실성 있게 설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자동차세제는 세계 여러 국가와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에 대비해 좀 더 단순화된 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탄소 배출량을 통제하려는 국제적인 움직임에 발맞춰 CO2 배출량 측면을 고려한 환경세제적 성격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조소연 기자> <화학저널 2015/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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