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오염물질 적은 설비도 제약받아 … 국토법 개정으로 투자 창출
화학뉴스 2015.06.24
친환경 화학제품의 생산설비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이 친환경 화학제품 생산기업의 입지 및 증설 제한정책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며 <규제 개선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 추진 실태> 결과를 6월23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계획관리지역에 오염물질 배출이 일정 수준 이하인 설비의 입주는 허용하고 있으나 화학제품 설비 건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오염수준이 낮은 천연소재 화학제품까지 제한받고 있다. 반면, 파주시가 배출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화학제품 생산설비에 대해 허가를 내주는 등 전국적으로 105개 지자체가 447개 관련기업 설립을 승인하는 등 법령과 현실이 상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기오염 및 폐수물질의 배출 정도, 유해 여부 등이 일정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통보하고, 농림지역 임업용 보전산지는 산지전용 허가를 통해 공장건설이 가능함에도 공장 건설 후 해당부지가 보전산지가 아닌 농림지역으로 구분돼 증설 할 수 없는 현행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 산림청장에게 산지 관리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면 임업용 보전산지 내 신증설이 이루어짐에 따라 신규투자가 창출될 것이라며 합리적인 개정방안을 주문했다. <화학저널 2015/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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