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C12-14 노출수준 0.2% 불과 … 19개 성분도 기준치 못미쳐
화학뉴스 2015.07.0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세정제 28개 성분의 노출수준을 평가한 결과 인체에 위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했다고 7월9일 발표했다.조사는 2011년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일상에서 사용되는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하나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했다. 2015년 7월부터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물티슈는 120개 시중제품을 무작위 수거해 조사했다. 노출량이 가장 많은 에톡시레이트디드알코올류(C12-14)는 하루에 어린이 몸무게 1kg당 최대 0.16mg까지 노출돼 기준량인 80mg/kgbw/d와 비교했을 때 노출수준이 500분의 1 수준으로 위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나머지 19개 성분도 실제 사용을 통한 노출량이 기준량의 100분의 1보다 적어 안전했다.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의 세정제도 160개를 수거해 점검한 결과 159개는 21개 성분 모두 노출량이 기준량의 100분의 1보다 적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동차 세정제는 계면활성제로 사용되는 에톡시레이티드알코올(C12-13)과 코코넛다이에탄올아마이드 등 2개 성분의 노출량이 기준치의 100분이 1을 넘었다. 에톡시레이티드알코올(C12-13) 노출량은 기준치의 46분의 1, 코코넛다이에탄올아마이드는 42분의 1 수준이었다. 안전평가원은 위해평가 결과와 새로운 시험방법을 환경부 및 국가기술표준원에게 제공해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5/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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