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 15.5억원 환급 안해 … 환수대상 502개 달해
화학뉴스 2015.09.14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둘러싼 비리와 부실이 만연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9월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가 R&D 제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502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환수대상에 올랐다. 연구개발비 소관 부처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미래부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연구결과 불량, 법령 위반 등으로 사업비 환수가 결정됐으나 한푼도 납부하지 않은 기관이 200여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2014년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원받은 해양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비 14억6000만원이 연구개발 불량으로 환수대상에 올랐으나 현재까지 사업비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고려대도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을 위해 미래부로부터 지원받은 6억원이 법령 및 협약 위반으로 환수대상에 포함됐으나 납부하지 않고 있다. 대기업들도 환수대상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정밀화학은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으로 15억5000만원을 지원받고 연구개발을 포기했으나 연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반면, 삼성SDI는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사업으로 19억8000만원과 5억5000만원을 지원받은 후 연구결과가 석연치 않아 연구비를 전액 반납했으며, 현대중공업은 2013년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 사업으로 71억7000만원과 71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았으나 연구개발을 포기하면서 142억7000만원을 고스란히 반납했다.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도 바이오의료기기산업 핵심 R&D 사업으로 11억70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법령 위반으로 사업비 전액을 반납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 연구개발과제는 기획 선정 단계에서부터 조직적으로 사전 담합이 발생하고 부적합한 연구기관 및 관련기업이 연구개발 과제를 수주해 연구비 부당집행이 이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후 통제 중심의 정부대책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과제의 기획·선정 평가 시스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과정을 개선해 사전 통제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5/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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