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 시행 … 초과제품 제조 및 수출입 금지
화학뉴스 2015.09.14
환경부가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수은 화합물의 제조·수출입·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2015년 9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군사용, 연구용, 기기교정용, 종교적 관행용을 제외한 수은전지, 조명기기, 계측기기 등 수은 함량기준을 초과한 제품의 제조 및 수출입이 금지되며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2014년 10월 유엔환경계획(UNEP)이 추진한 <미나마타 협약>에 서명했고 협약을 국내에 반영하기 위해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미나마타 협약은 국제 사회가 수은의 생산, 배출, 폐기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6년 발효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16년 수은 협약 관련 국내 법령을 정비하고 종합적인 수은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수은 사용 및 배출량 저감, 국민 수은노출 저감 프로그램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5년 말까지 수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16년 수은협약 비준 절차를 거친 후 2020년 이후 단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현섭 기자> <화학저널 2015/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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