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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말 상공부는 올해 내 몬트리올의정서(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이 주골자) 가입에 앞서, 제2차 특정물질 수급조정 심의회를 개최, 91년시안보다 강화된 판매·수급 계획안을 발표했다. 상공부는 기존에 의정서 가입방안을 선진국 특례조항(2조6항)에 의거 고려해 왔으나, 선진국에 의해 의정서 규제일정이 대폭 강화될 것을 감안, 규제일정 강화 이후 유리한 개도국 조항(5조1항)을 기본으로 한 대체안을 확정한 것이다. 따라서 규제대상 품목(CFC-11/12/ 113/114/115 및 Halon-1211/1301/2402)인 8개 특정물질의 소비한도는 의정서 5조1항(개도국으로 규제물질의 연간 소비량이 의정서 발효시점 또는 99년1월까지 1인당 0.3kg 미만인 국가는 특정물질 사용 규제를 10년간 연기 가능) 준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소비한도량(생산+수입)을 1인당 0.3kg으로 계산, 총 1만2355톤(ODP 환산량)으로 책정했다. 표, 그래프 : | 의정서 각 안별 장단점 비교 | 생산 및 수입허가 계획물량 | 용도별 배정량 | 특정물질의 종류별 생산·수입 및 판매계획 | 종류별·용도별·수요업종별 배정계획 | <화학저널 1992/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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