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가스 누출사고 “영업정지 1일”
새만금환경청, 주민 105명 추적관찰 필요 … 수질‧토양오염 크지 않아
화학뉴스 2015.11.04
새만금환경청이 11월4일 <OCI 군산공장 사염화규소 누출사고 영향 조사결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새만금환경청에 따르면, 6월22일 OCI 군산 폴리실리콘 2공장에서 발생한 사염화규소(SiCl4) 누출사고는 균열보수 작업 중 발생했으며, 인근주민 105명의 건강에 영향을 미쳐 추적관찰이 필요하고 수질‧토양오염은 크지 않았으나 인근 농작물에서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병옥 청장은 “공장 벨로우즈 밸브 보닛의 미세균열을 보수하던 가운데 균열 부위가 커져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염화규소 등 혼합물 누출량은 108.26kg, 공기에 반응해 생성된 염화수소는 최대 87.28kg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논, 밭, 상가에 있던 주민에게 급성 노출 증상이 나타났으나 추가 치료가 필요한 장기손상 사례는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조사단이 건강영향을 신청한 179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설문조사, 의료기록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105명이 △관련성 거의 확실 6명 △관련성 높음 61명 △관련성 낮음 38명 등으로 <건강영향가능 추정군>으로 분류됐다. 조사단은 “증상 호소자 대부분은 심각한 합병증 없이 회복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새로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고지역과 인근 농경지 113만8000여㎡에 대한 수질·토양·대기오염 등의 심각한 피해는 확인돼지 않았으나 농경지 8만2000㎡에서 수확량 감소, 잎마름, 갈색 변화 등을 확인해 농작물, 유실수, 가로수 등의 피해액을 1억여원으로 산정했다. 환경청은 즉시신고 의무 미이행에 따라 OCI 군산공장을 고발조치하고 사업장 밖의 1억원 이상의 피해에 따라 영업정지 1일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군산공장에 건강 영향 모니터링, 대기·토양·수질의 염소농도 검사 및 복원방안 강구, 식생 및 재산피해에 대한 복구 방안, 잔류화학물질 농도 확인 등을 주문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일부 주민들은 화학사고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미비하고 조사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조사, 보상책 마련, 환경청 군산출장소 설립 등을 요구했다. 새만금환경청은 6월23일부터 조병옥 청장을 단장으로 새만금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물질안전원, 국립생태원, 국립농업과학원, 군산시청, 대학 관계자 등 총 62명으로 구성된 화학사고 조사단을 통해 사고원인, 건강·환경영향, 재산피해 등을 조사했다. OCI는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특히,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해 주민과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보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 재발 방지체계 구축 및 긴급 메시지 전송을 비롯한 주민 협력시스템 구축, 공장의 모든 설비 점검,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 공장 설비 차단벽 설치 등도 약속했다. <화학저널 201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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