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하라…
울산시의회,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 채택 … 석유화물 유치 난항
화학뉴스 2015.11.30
울산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울산시의회는 11월27일 본회의에서 국회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은 오일허브 항만에서 석유 혼합과 제조를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의회는 “울산과 여수를 중심으로 한국이 세계 4대 오일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2015년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석유의 혼합과 제조가 이루어져야 석유 거래가 가능해 명실상부한 동북아 오일허브 항만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보팍터미널, 온산탱크터미널 등 울산항 탱크터미널 협의회 회원기업 대표들도 석유화학산업이 국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중계무역이 가능토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외국기업들이 석유제품의 혼합과 제조를 요구하고 있으나 법이 개정되지 않아 석유화물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 등 세계시장과 경쟁하려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 개정과 함께 외항선의 항내 운송에 대한 규제와 석유제품을 파이프라인으로 이송‧수출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규제 또한 이른 시일 안에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학저널 2015/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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