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T, 가격결정 방식 재조정한다!
일본, 지열·풍력 도입 유도 위해 … 비용절감 가능한 입찰제 검토
화학뉴스 2015.12.22
일본이 재생가능 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FIT)의 가격결정 방식을 재조정한다.
경제산업성은 매입가격을 2-5년 정도 고정함으로써 사업 수익의 예상 타당성을 높여 개발기간이 긴 지열․풍력․수력 발전 도입을 촉진하는 방안과 태양광 발전 도입비용이 국제수준보다 높은 점을 고려해 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는 입찰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첫 번째는 현재 재생에너지 도입이 태양광 발전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다른 전원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매입가격을 몇 년간 고정함으로써 개발기간이 긴 지열․풍력․수력 사업의 수익률을 예측하기 쉽게 하겠다는 것이다. 매년 가격을 결정하는 현행 제도 아래서는 관련기업들이 사업화를 결정한 후 사업개시 직전까지 매입가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익을 예측하기 어려워 개발을 정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지열․풍력 도입은 사전 환경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화 결정 후 FIT 인정까지 3-4년이 소요되고 있다. 중소규모의 수력발전도 지역에서의 조정에만 3년가량 걸리는 사례도 많아 인정 후 운전개시까지 1-5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행 FIT 제도에서는 전력기업에 계통접속을 신청할 때 비로소 매입가격이 결정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설비 인정 당시에 자원의 특성에 맞춰 2-5년 가격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수익의 예측 타당성을 높임여 사업화 판단의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도입비용 절감을 노리는 가격결정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인정 및 도입량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은 시스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반면 설치비 및 공사비는 유럽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어서 매입가격 또한 세계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격결정 방식 조정은 현행 방식을 엄격히 운용하는 방안, 가격 인하율을 미리 결정하는 방안, 도입량에 비례해 가격 인하율을 변동시키는 방안, 입찰제 도입 4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입찰제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년 단위로 매입가격을 결정하는 현행 방식에서는 전년 도입량을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지만 수년 후의 사업 수익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매입가격 인하율을 미리 결정하는 방식을 이용하면 장래 가격 예측이 가능하지만 기술혁신이나 코스트 변동 등에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도입량에 따라 인하율을 결정하거나 입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어느 제도로 설계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지 논의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전력 다소비 산업에 대한 부과금 감면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5/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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